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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업주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면 최대 5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추가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꼭 기억하시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보상제도 탈세 의심 사례 :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를 받은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가산세 포상금 과태료 더 읽기"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 절차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통신판매업신고 방법과 출력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허가 절차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신고이유 통신판매업신고는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원하는 사업체에 필수적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발급 허가증 출력 저장 쉽게 하는 법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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