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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및 지원금 신청방법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희귀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희귀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돕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약물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특례를 통해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들과 그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희귀질환 산정특례

희귀질환 산정특례 지원 대상

산정 특례 등록 후 보건소나 온라인 헬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사람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선정

1. 건강 보험 가입자

환자가족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 자격을 판단하며 소득과 재산 수준, 그리고 부양 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모두 고려합니다.

다른 질병이나 의료 상황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 가능.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3.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97개 질환 대상으로 간병비와 28개 질환의 특수 식이 구입비만 신청 가능.  진단서를 통해 대상 질환 확인.

4. 지원 제외 대상자

외국 국적자 (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의료비 지원 범위

1.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환자 가족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건강 보험 가입자

1) 요양 급여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189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2)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 받아서 구입 (대상 질환은  93개질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는 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서 지급 받은 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 하는 금액 지원

3) 인공 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대상 질환 : 103개질환)

2. 간병비 매월 30만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 보험 가입자나  의료 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가 의학적 기준에 적합한 자 (대상 질환 : 97개질환)

지체 장애끼리 합산 장애 외의 종합 장애는 인정하지 않으며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3.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즉석밥

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만 19세 이상인 사람들이 해당 대상자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경우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환아 관리 사업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비용 감면

요양 급여 중 본인 부담 진료비나 보조기기 구입비 및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대여비를 지원합니다.

2. 현금급여

간병비 매월 30만원

3. 특수 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4. 저단백 즉석밥

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산정 특례 등록 후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희귀 질환자 신청

2. 온라인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신청

헬프라인인 신청하기

이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청 대상자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이 지원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적용기간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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