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시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까지 3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했을시 내가 임대차 계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중 하나 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통해 관리를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신고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임차인이 거주지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입니다. 전세 대출 시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시거나,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해관계인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공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2) 인터넷 등기소 상단 확정일자 -> 열람하기 에 들어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3) 임대인/임차인 명으로 찾기 구분에 본인 확인 매체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 소재지 정보를 선택합니다.
4) 결제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5)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 하여 출력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이해 관계인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있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를 작성하여 발급 받습니다.
임대차 계약전 : 임대인 동의서 / 임대인 임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센터만 가능)
임대차 체결 후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지금까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인터넷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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