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하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확정 일자를 받으면 유리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 및 임대차 신고는 필수로 해야 하는데요. 이 시간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확정 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로, 이 날짜를 통해 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순위자는 확정 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선순위자 확정 일자를 받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지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선순위자 확정 일자 확인 방법
등기부 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선순위자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확정 일자를 체크하여 선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몇번째 순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 일자 받는 법
1.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 임대차 신고까지 3종을 한번에 할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지를 기록하는 과정까지 있어서 가능하다면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준비물을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직원이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
2. 인터넷 등기소 이용
준비물 : 공인인증서, 임대차 계약서스캔하여 준비
- 먼저 확정 일자를 신청하기전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를 홈에서 확정 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규들어가 안내에 따라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 체크하고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항목에서 잘 읽어보시고 동의하고 작성 합니다.
-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을 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택유형 , 임대내용, 임대인과 임대차 정보의 필수사항을 채우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스캔한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며 신청이 됩니다.
결론
확정 일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보호와 우선변제권 확보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시고 전세사기를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확정 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