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업주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면 최대 5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추가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꼭 기억하시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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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의무 | 소비자 대상 사업체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함. |
소비자 발급 거부 신고 대상 | 거래금액이 100,000원 이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자진 발급 의무 |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미발급 신고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으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음. |
이 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체에는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대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세금이 50% 감면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원 미만의 보상은 지급되지 않으며,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발급 금액 (원) | 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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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이하 | 10,000원 |
50,000원 초과 ~ 2,500,000원 이하 | 해당 금액의 20% (금액 x 20/100) |
2,500,000원 초과 | 500,000원 |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관련한 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정확한 신고와 소득 공제를 통해 건강한 거래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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