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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가산세 포상금 과태료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업주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면 최대 5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추가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꼭 기억하시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보상제도

  1. 탈세 의심 사례 :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를 받은 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탈세가 의심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를 신고하여 공정한 거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익명 신고  : 세기본법 제82조 2항에 따르면, 신고자의 신원 정보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신고를 통해 최대 5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한 :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만 보상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간 보상 한도 : 연간 보상 한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이는 한 개인이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 금액으로, 여러 번의 신고를 통해 이 한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5. 소득공제 반영 기간 : 신고된 내용이 3년 이내일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신고를 통해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6.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와 사업체 간의 거래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은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1.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방법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신고.기타 >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국세청 홈텍스

2.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방법

애플 앱

갤럭시 앱

  1. 앱 다운로드 및 접속:  갤럭시 또는 아이폰중 선택하여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2. 로그인: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공동 인증, 간편 인증, 휴대전화 인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상담/신고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앱 화면에서 ‘상담/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선택: ‘상담/신고’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를 선택합니다.
  5.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 정보, 거래 일자와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유 등을 정확히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항목 설명
발급 의무 소비자 대상 사업체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함.
소비자 발급 거부 신고 대상 거래금액이 100,000원 이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자진 발급 의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미발급 신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으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음.

이 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체에는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계산: 매출액 × 20%

단, 판매대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세금이 50% 감면됩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원 미만의 보상은 지급되지 않으며,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발급 금액 (원) 금액 (원)
50,000원 이하 10,000원
50,000원 초과 ~ 2,500,000원 이하 해당 금액의 20% (금액 x 20/100)
2,500,000원 초과 500,000원

 

마무리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관련한  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정확한 신고와 소득 공제를 통해 건강한 거래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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