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에게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주택에 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지원 대상
행복주택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복주택은 가구 구성에 따라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등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연령, 재산 소유 여부, 현재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대학생
1) 자산 기준
본인의 총 자산은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본인 및 부모의 합계 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특정 백분율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의 경우 120% 이하, 2인가구의 경우 110% 이하,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 이하가 될 것입니다.
3) 대상자
미혼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할 예정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일 경우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2. 청년
1) 자산 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2) 소득 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2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11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3) 추가 조건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3.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1) 자산 기준
세대 내 총 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2) 소득 기준
맞벌이 부부 2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하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4)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인 가구
5) 한부모 가족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4. 주거급여 수급자
1) 자산기준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산은 주택 및 다른 소유재산을 평가할 때 고려됩니다. 자산 기준은 소득 인정액을 평가할 때 반영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산 한도 내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2) 소득기준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 기준은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해당 가구의 전체 소득이 국가 또는 지역의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해당 가구의 구성원 중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령자
1) 자산 기준
고령자의 세대 내 총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세대 내 자동차 소유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3년 기준)
2) 소득 기준
고령자 세대의 소득 기준은 세대 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세대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인 경우, 세대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이상 가구인 경우, 세대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3) 주택 상태
고령자 세대의 구성원 중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6. 산업단지근로자
1)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기준
세대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맞벌이 부부 2인 가구: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세대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세대소득이 11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세대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3) 주택 상태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미혼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이 적용됩니다.
4) 산업단지 근무 조건
인근 산업단지(연접 지역, 시, 군을 포함한 지역)의 입주기업에 재직하거나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이어야 합니다.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1) 자산 기준
세대 내 총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가치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3년 기준)
2) 소득 기준
세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특정 비율 이내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의 소득.
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120% 이하의 소득.
맞벌이 부부 제외 2인가구의 경우 110% 이하의 소득.
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 이하의 소득.
3)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가구원 또는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인 및 예비창업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과 예비창업인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 그룹은 창업 활성화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들을 지원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이 그룹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사람들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분야에서 종사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무자 및 가족 구성원
이 그룹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특별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주택 지원 내용
1.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2. 각 계층별 임대료
1)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대학생 및 소득이 없는 청년들은 시세에 비해 임대료를 68% 할인받습니다.
2)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소득이 있는 청년 및 창업 지원 주택 입주자들은 시세에 비해 임대료를 72% 할인받습니다.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들은 시세에 비해 임대료를 80% 할인받습니다.
3) 고령자: 시세의 76%
고령자는 시세에 비해 임대료를 76% 할인받습니다.
4)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주거급여수급자는 시세에 비해 임대료를 60% 할인받습니다.
3.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1) 대학생 및 청년: 6년
2) 입주 장기 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동안 거주 가능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동안 거주 가능
3) 주거급여수급자: 20년
4) 고령자: 20년
5)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특정 조건에서는 최대 거주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에서 언급한 최대 거주기간에 적용됩니다.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면,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