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 절차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통신판매업신고 방법과 출력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허가 절차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원하는 사업체에 필수적 사항으로 사업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을 받은 후 진행됩니다.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Hometax)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은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삼자 시스템입니다.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보관하고, 제품이 안전하게 배송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약 40,000원 조금넘는 인허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매년 1월에 한 번씩 지불됩니다. 12월에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더라도, 해가 바뀌면 1월에 새로운 연도의 인허가 수수료를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과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를 이용하여 간편인증을 하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절차
사업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는 온라인 마켓에서 많이 필요하니, 발급된 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저장한 후 인쇄해야 나중에 다시 신청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서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다면 신청이 완료되면 MyGov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PDF 저장
발급된 신고서를 열람하여 인쇄를 누르시면 저장 위치를 찾아 PDF 파일로 먼저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과정에서 파일 이름과 저장 위치를 확인한 후 저장해야합니다.
3. 인쇄
저장을 완료하셨다면 PDF 파일로 저장된 신고서를 인쇄하면 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발급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정부24 사이트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통해 온라인 판매도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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