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의 가치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세율과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이 시간 증여세계산기를 이용하여 세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는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가족 간에 상속 계획을 수립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이러한 재산 이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재산 이전 시에는 증여세부담 여부와 세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측이 부담하는데, 세법이나 세율은 재산의 종류 및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규정은 해당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 재산 공제는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 관계에 있는 수증자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증여 재산 공제의 내용입니다.
1.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그 외의 자: 0원
2. 창업 자금 및 가업 승계용 주식 특별공제
증여재산이 특정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 5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용 주식 등 증여세과세특례는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공제 제외
명의 신탁 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 증여 재산 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다수의 증여가 있는 경우의 공제 방법
증여가 2회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별도 적용합니다.
증여가 여러 차례 있은 경우,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하며,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해 안분해 공제합니다.
증여세 세율
이 세율은 주어진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하고, 동시에 누진공제액도 증가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세율: 10%
- 누진공제액: 없음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세율: 20%
- 누진공제액: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세율: 30%
- 누진공제액: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세율: 50%
-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이것은 일반적인 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증가하므로, 높은 소득층에게는 일정 부분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증여세 계산기
∗아래에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세청 자동 계산으로 이동하여 간편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계산기를 이용한 세율계산과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