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는 새 주거지로 이사를 하셨다면 이사한 주민센터에 전입했다는 사실을 신고 절차로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꼭 해야 합니다. 간혹 전입신고를 왜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전입신고 필요성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입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가깝다면 직접 가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 가셔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좋습니다.
전입신고하는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같이 받고임대차 신고까지 3종을 한꺼번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는 과정을 먼저 합니다. 화면에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로 검색후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신고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하신 경우 추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뒤쪽에 전입한 주소지를 작성받는 단계를 받습니다.
필요서류는 가족 구성원과 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 구성원과 형태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르니 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기를 바라며,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안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당일날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자정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혹시나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항력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가지 이유로 전입신고는 절대 미루면 안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날 주인이 대출을 받지 않았는지 전입신고 다음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날 확정일자와 함께 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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