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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금 병원비 지원 혜택받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정부 에서 관리 및 운영되며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 시키게 됩니다.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의료비 지출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2023년 재난적의 료비 지원이 확대된 내용입니다.

1. 의료비 부담수준 완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되었습니다.

2. 재산 기준 확대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 7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3. 대상 질환 확대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모든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지원 한도 확대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던 금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선정기준

1. 질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시에 지원합니다.  치과와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등은 심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2. 소득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의 100%이하 중심(소득하위 50%)

아래 상세보기에서 가구원수별로 건강 보험료 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가구원은 환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3. 재산

지원 대상자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상세보기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을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을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지원 제외 항목 및 제한

지원제외항목보기

  1. 치료 및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체 진료비와 비용 차이가 크며, 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2. 이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 병원의 의료비, 로봇 수술, 도수 치료, 증식 치료, 보조기, 제증명 수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다른 지원금 또는 민간 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중복수급 확인 후, 중복 수급된 경우 환수됩니다.
  4. 제3자로 인한 손상 및 자동차 보험, 산업 재해 등과 관련된 경우, 지원을 제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 예시

지원 대상여부 확인하기

1.  직장 가입자 1인 가구

매달  건강 보험료가 75,390원 이하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입니다.

2.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구성된 2인 가구

월 건강 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3.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수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합니다.

×2021.11.1. 이후 기준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지원일수

1. 동일 질환 입원과 외래 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 일수 제외)

예) 2022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합니다.

2. 진료 일 180일 이내라도 상한 금액에 도달 할 시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계산법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 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 비율(50~80%)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받지 않는 부담금

1.  예비 급여, 선별 급여

2. 의료 급여 수급권에 한해 노인 틀니, 65세 이상 임플란트

3. 추나요법 (급여 적용 건에 한함)

4. 병원 2·3인실 입원료

소득수준 지원비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1,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1,19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1,020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850만 원

개별심사

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

퇴원한 최종 진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공휴일 모두 포함한  180일 이내 신청합니다.

입원 중에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 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민간 실손 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 합니다.

구비서류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원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환자용만 제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원본)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이 되는 경우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제출 서류

퇴원 후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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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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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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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가 의료비 지출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및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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