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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조건 및 절차 쉽게 하는 법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얻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왜 해야할까?

1.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공시하고, 제3자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임차권이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등기된 임차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므로 임차인의 거주권이 유지됩니다.

2. 주택 임대차 보호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 방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거부하거나,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려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반환 보호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1.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없어지므로, 이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한 후,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그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만 반환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3. 등기된 주택에만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등기된 주택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허가 건물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므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법원 찾기

1. 신청서 작성

임차인은 법원에 제출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 임차인의 정보, 임대인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증빙 자료 제출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준비된 서류를 임차 주택 관할하는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인주민등록등본/초본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계약 해지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자료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 증명가능 파일 등)
  • 등록면허세 영수증 ( 위택스 )
  • 건물도면 (건축물 현황도)
  • 등기촉탁 수수료 영수증
  • 별지목록

3. 법원 심사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심사한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문이 나오기 까지는 대략 1주일이 소모 됩니다.

4. 등기부 등기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승인하면, 해당 임차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유의점

1. 신청 시기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하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명확한 통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전달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표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문자나 카톡 녹음 등 매체를 이용하고 내용증명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반송시에는 공시송달을 보냅니다.

3. 임대인의 반대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합당하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반대할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반대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 명령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등기비용

임차권 등기에는 등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필요 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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