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경제의료비

양압기 대여비 지원금 신청하기

양압기는 잠을 자는 동안 수면 무호흡증 장애에 사용되는 기구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은  양압기  대여비 소모품 구입비 신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양압기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기도를 열어 호흡을 돕고 수면중 무호흡 사고를 경감하고 산소 공급을 유지합니다. 이는 아침 두통과 같은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양압기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 치료에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증상을 개선하고 더 나은 수면 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양압기 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지원 항목

양압기 대여비 및 소모품 마스크 구입비.

양압기를 임대하지 않고 소모품 마스크만 구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

기준 금액

1. 양압기 대여비

지속형(CPAP) 76,000원 / 자동형(APAP) 89,000원 / 이중형(BiPAP) 126,000원

2. 소모품 마스크 구입비

1년에 1개 : 95,000원 지원

지급 기준

1.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

실제 대여하거나 구입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 초과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

기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 금액의 100% 지원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환자 등록 및 지급 절차

1. 대상자(요양기관 진료)

2. 요양기관(등록신청서 및 처방전발급)

3. 수진자(공단에 등록신청)

4. 업소&수진자(표준계약서 작성, 양압기 치료 서비스 제공)

5. 수진자(공단에 요양비 청구)

급여 대상자 인정 기준

수면 무호흡과 관련된 상병 및 진단기준에 해당하며 양압기 대여가 필요한 환자라고 진단 받고 공단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되어있는 사람

최초 처방받은 날부터 90일 중 계속 30일 사용 기간에서 1일 중 4시간(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속적인 건강보험을 지원

대상 상병

수면 무호흡 (G47.3) /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 무호흡 (P28.3) /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 (P28.4)

진단 기준

1. 일반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  또는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0 이상이면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고혈압 / 빈혈성 심장질환 / 뇌졸중 기왕력 /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2. 12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

제Ⅰ형 수면 다원 검사 (LevelⅠ) 결과 무호흡· 저호흡 지수 (AHI)가 5 이상 또는 1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것 하나에 해당할 것

불면증 / 주간졸음 / 부주의-과행동증 / 아침두통 / 행동장애 / 학습장애 /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3. 이외

1, 2에도 불구하고 2세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 또는 선천 이상 기형이나 신경 발달 지연으로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일 것

2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일 것

등록 절차

1. 대상자 확진

급여 대상자에 전문의 확진 후 등록 신청서 발행

2. 구비서류

1)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공통)

다운로드

2)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지 (진단기준 1, 2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3)  검사결과지는 등록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하고, 기존 제Ⅰ형 수면 다원검사(LevelⅠ)를 받은 경우도 같은 기간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 다른 유형(Level Ⅱ,Ⅲ,Ⅳ)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4)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또는 해당 검사 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 (진단기준 3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3.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서류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
등록적용일 –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 확인일로 소급

– 90일 경과 후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5. 급여 대상자 변경. 해지

등록 신청 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등록 해지를 신청 할 경우「건강보험 양압기 급여 대상자 변경 및 해지 신청서」를 제출

다운로드

6. 직권해지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중 순응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순응기간 말일에 직권으로 등록 해지되며, 재등록을 원할 경우 순응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경과 후 재등록이 가능하고 순응기간 중 순응도 평가를 재실시해야 함

연이은 30일의 사용 기간에 1일 4시간 이상 (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

순응 이후 직전 처방기간 동안의 기기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직전 처방기간 동안 하루 평균 기기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자(12세 이하의 소아인 경우 제외)의 경우 직전 처방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경과 후 재등록이 가능하고 순응기간 중 순응도 평가를 재실시 해야 함

요양비 처방전 발급

같은 날에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1. 처방의사

가정의학과, 소아 청소년과, 정신 건강 의학과, 신경과, 내과, 이비인후과 또는 재활 의학과 전문의,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고시에 따라 수면 다원 검사 실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2. 처방기간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중 처방은 90일 이내, 순응기간 후 처방은 3개월 이내

3. 양압기 종류별 처방 기준

지속형(CPAP) 및 자동형(APAP): 의사소견 및 순응도에 따라 처방

이중형(BiPAP):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을 사용하였을 때 〔단,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을15cmH2O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였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수면 과탄산혈증(nocturnal hypercapnia)을 보일 때: PaCO2 또는 TcCO2 또는 EtCO2가 50mmHg 초과

2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0(소아의 경우 5) 초과일 때

4.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

등록된 업소와 표준 계약서 작성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청구기한: 양압기 대여 또는 소모품(마스크)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1. 청구서 접수방법

1)  개인

오프라인 : 방문, 우편
온라인: 공단홈페이지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요양비청구)

아래를 방문하면 본인 인증 로그인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양비 청구

2)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2.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1부

다운로드

2)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1부 (처방전 발급 받은 월에 한함)

다운로드

3) 양압기 치료 서비스 표준 계약서 사본 1부

4)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5)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양압기 대여업소 및 제품 등록 절차>

1.의료기기 공급업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소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합니다.

2.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업소에게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1.수진자는 요양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습니다.

2.요양기관은 환자가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확진 후 등록신청서를 발급합니다.

3.수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양압기 치료 급여 대상자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에게 등록여부를 통보합니다.

<양압기 치료 서비스 이용절차>

1.수진자는 요양기관을 찾아 요양비 처방전을 의뢰합니다.

2.요양 기관은 수진자에게 요양비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3.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수진자는 등록된 의료기기 공급업소와 표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압기 대여합니다.

4.계약이 완료된 의료기기 공급업소는 이후 계약한 수진자에게 양압기를 공급합니다.

5.수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6.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에게 급여비를 지급합니다.

수진자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요양비 지급 청구인이 양압기 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로 지급.

마무리

수면 무호흡으로 수면 장애를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압기 대여료 소모품 구입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치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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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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