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 돌봄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복지를 향상 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은 맞벌이 가정에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울 때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부모가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어울리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이 돌보미 라고 불리는 전문 돌봄 인력이 가정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서비스 내용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을 제공하며, 임시 보육, 어린이집 등하원 지원, 놀이 활동을 제공합니다.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영아 종일제, 종합형 등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장의 야근이 예상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 이용이 가능하며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부모님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연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 이용 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아이 돌보미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 파견됩니다.
매년 정해진 보수 교육 필수 이수, 건강 상태와 결격 사유 조회 등을 통해 자격 및 전문성을 유지합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 합니다.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연간 960시간 이내 정부 지원
이용요금 : 일반형 1시간에 11,080원, 종합형 1시간에 14,400원 /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정부지원 차등적용(9,418원~1,662원)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시간 : 1일 3시간 이상 사용,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이용요금 : 1시간에 11,080원,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차등지원(9,418원~1,662원)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수족구 등 법정 전염병 질환 등 감염된 아동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이용요금 : 1 시간에 13,290원,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차등지원(11,297원~6,645원)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장애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중에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 부모 급여, 양육 수당, 보육료 중복 지원 불가능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기준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평균 가구 소득 금액은 가족 구성원 수, 소득 수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에서 결정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위의 사이트나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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