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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신장 투석 재료비 지원금 받기

만성 신부전증은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는 상태로 많은 환자가 신장 대체 요법을 필요로 합니다. 복막 투석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 중 일부에게 권장되는 치료 중 하나이며 복막 투석을 받는 환자들은 특별한 장비와 소모성 재료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투석재료비

만성신부전증 소모성 재료비 지급대상

내과 전문의나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복막 평형 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 복막 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  아래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1.관련상병

상병코드 상병명
N18 만성 신장병
N180 말기 콩팥(신장)병
N181 만성신장병(1기)
N182 만성신장병(2기)
N183 만성신장병(3기)
N184 만성신장병(4기)
N185 만성신장병(5기)
N188 기타 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
N189 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병

2. 위의 관련 상병에 해당되지 않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 중에  내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 복막 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지급금액

1.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90% 지급

2.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70% 지급

3.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고시기준 금액의 90% 지급

처방전 발행일 기준 2017.1.1. 부터 10,420원/일 (기준금액조정 5,640원→ 10,420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등록절차

1. 대상자 확진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 신청서 발행

2.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 구비서류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4. 급여대상자 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사본을 첨부)

제출서류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
등록적용일 사실 확인일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 확인일로 소급 함.
90일이 지난후에 접수시 할 시  아래 참고–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공단에 선 등록 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요양비처방전 발급(등록된 급여대상자)

1.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2. 처방기간

1개월 (해당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최대 90일)

3. 청구기한

진료일로 부터 3년 이내

청구서 접수방법

1. 개인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요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요양비청구)

아래 로그인하여 본인인증 후 요양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비 청구 하기

2.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2. 원외 처방전 1부

3. 상세한 세금계산서 1부

4.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함

1.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공고

다운로드

2.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3.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현황

 다운로드

4. 처방기간 : 1개월 (최대 90일)

만성신부전증 환자 요양비 절차

<의료기기공급업소 등록절차>

1. 의료기기공급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소 및 제품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기공급업소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수진자  급여 대상자 등록 절차>

1. 수진자는 요양기관에  급여대상자 등록 검사를 의뢰합니다.

2.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와 검사 결과지를 발급합니다.

3. 수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가도뇨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와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제출합니다.

4.  심사 후 수진자에게 급여 대상자 등록을 통보합니다.

<수진자 급여지원 절차>

1. 수진자는 요양기관에 소모성재료 구입을 위한 요양비 처방전을 요청합니다.

2.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요양비처방전을 발급합니다.

3. 수진자는 등록된 의료기기공급업소에서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를 구입합니다.

4. 의료기기공급업소에서는 수진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를 공급합니다.

5. 수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진자에게 급여비를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자동 복막 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혜택받기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및 신청

양압기 대여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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